차량 운송비는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운임, 하역비, 설치비 등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입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차량운반구라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 취득 시 발생한 운송비는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