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강제성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경우 약정휴가의 성격으로 운영되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무조건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