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며, 매월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취득 및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일수,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나요?
금전을 차입한 금융기관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나요?
택배비 외에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