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차입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금 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차입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을 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지배·종속 관계나 출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해당 차입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