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연차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단절이 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입사하거나,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체 근로기간(계약직+정규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