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위탁제조(OEM) 사업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