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팀과 같은 내근직 업무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회피 목적으로 악용된 경우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산정 방식이 복잡한 경우,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