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여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와 귀하가 모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두 분이 합의하여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전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귀하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가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