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0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전액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60세 이후부터는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다시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정지 기간 동안의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여 연금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정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