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납부세액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로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