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재사항 착오 등 일반적인 수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폐업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환입(반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기재사항 오류나 계약 해지 등은 폐업 후 발급이 제한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