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일괄징수 방식에서 면세수익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징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