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교육이 근로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근로라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업무 지시를 하거나,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즉시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받고 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만약 수습 기간 중 무급 교육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