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철거 목적과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철거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철거 목적과 사업장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