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간병인 소개업)의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거나 본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나 임원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위에서 언급한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