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추후 국내 사업장을 폐업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출국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이는 출국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일 뿐 사업자등록 자체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 관청에 별도의 폐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