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상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격증이나 경력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채용 없이 본인이 직접 직업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만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