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보상 유형과 만기 보유 특약 여부에 따라 15%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감면 종합한도는 1과세기간 2억원, 5과세기간 3억원입니다.
보상받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 비자발적 양도에 해당하는 3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