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