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가족 관계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일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