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벗어나게 되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 급여자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 시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와 고용 기간을 확인하여 고용주에게 일반 근로소득으로의 전환 및 연말정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