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소득자가 일용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될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만 적용받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를 일반 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불이익을 입었다면,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정정 제출을 요청하여 일반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