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1일 입사하여 9월 26일 출산 예정이므로,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공백 없이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등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