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적기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필수적이므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당월 자격변동 처리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