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거나 사회정책적 목적,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해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들을 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명칭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 격려금이나 건강검진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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