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