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5월에 공급한 거래를 6월자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5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6월자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급이 완료된 5월 거래에 대해서는 5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만약 이미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 미래 시점이나 공급시기와 다른 시점을 임의로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