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시,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 요건은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