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의 주요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