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의 예배당 등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이 종교시설이 아닌 학원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로서의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상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