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시 반드시 잔존재화 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