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 등)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