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발급 대상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