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