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주요 장례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대관료 지출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이나 유통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에는 없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정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