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관료에 대해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관료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적법하게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