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세정지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국세청이 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법령에 따른 예정고지 의무를 직권으로 면제해 준 것으로 보아 세정지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재난, 감염병 확산,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거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임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세정지원' 사유로 제외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가 세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므로, 향후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정책이 종료될 경우 다시 예정고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