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며,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현금매출명세서가 아닌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해당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