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