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유형자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라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