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 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즉시 차감하고 결제하는 제도로, 재화(물품)를 판매하는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의료용역, 숙박용역 등 서비스 업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시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주요 업종 및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환급은 재화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이용 전 해당 매장이 즉시환급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입장에서 PG사가 정산수수료를 부과할 때 고객이 결제한 상품값과 배송비를 합친 총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나요?
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이용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데 일반식당 이용은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