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는 1주간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은 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치일 수는 있으나,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