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스차(LPG 차량)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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