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PG사는 고객이 결제한 상품가액과 배송비를 합산한 총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수수료를 부과합니다.
PG사의 정산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결제 대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쇼핑몰 사업자는 총결제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이용 중인 PG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서상의 수수료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