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이후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전환 전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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