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 상태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어려우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상담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