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은품 제공이 단순한 마케팅 활동인지, 특정인에 대한 접대 성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화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후 2026년 8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법인카드 지출의 부가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의 30퍼센트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