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실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필요경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별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30%'는 특정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아니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60% 또는 80% 등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의 40% 또는 20%가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경비가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크다면, 그 실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