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일부 시·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감면이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대구광역시 내의 특정 지역(예: 산업단지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이나 물류시설 이전 관련 특례를 적용할 때,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 지역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적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업종을 명확히 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