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며,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일수의 급여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 사용 후 급여 명세서에서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되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측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